08년 7월 16일 뉴스데스크 엔딩멘트
[이명박, 이명박정권, 왜 헌법위반인가?] 1. 헌법 제69조 위반, 헌법근본결단 위반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의 직책수행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은 헌법기관의 성실한 자기의무와 검토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은 헌법수범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개별헌법규정들은 헌법수범자들이 제 규정대로 행동하고 지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정신의 구현에서 그 시작은 '거짓말'을 안하는 것이다. 헌법정신의 구현과 관련되는 각종 주요정책에 대한 계속되는 국민기망, 거짓말은 헌법제69조와 헌법의근본결단을 위반하는 것이다. 쇠고기협상 전반에서 이런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고, 기망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인지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2. 민주주의 위반, 대의민주주의 위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규정한 것이고, [국회]편의 규정들은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위원이나 수권자들이 임의로 해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듣고 받들어 확인하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대의제를 이끌어가라는 결단 규정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반영하거나 존중하지 않아, 민주주의는 물론 대의민주주의 전반을 해치고있다. 국민의 권리침해가 분명하고, 국민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며, 즉시적인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과 방식을 자제하며,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며 60여일 이상, 이제 3개월에 들어서며,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의사의 반영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자들이 임의적인 기망으로 이를 간과하고 직무유기해 버린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의 가교역할을 해야할 대의자들이 오히려 헌정체제의 균열을 일으켜, 국가의 파탄을 조속화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3. 국민생명권 침탈 쇠고기협상 전반의 의도적인 부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로,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의 위헌 요소가 된다. 생명은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불가침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국헌문란 - 헌법 근본 요소 '국민'의 존재형식 침범 헌 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잇는 시초적 가교이고, 국가와 국민의 시원적 협약이다. 이러한 양 주체의 협약상, 헌법이 중개하는 한, 국가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고, 국민없는 국가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존재형식은 결국 국민의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다. 임의다수의 생명을 권한없이 고의적이고 작위적인 권력행위로 침범하는 것은 국민의 존재형식을 침범하여, 결국 국가-국민간의 관계를 설정한 헌법의 근본 요소를 침탈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된다. 헌법이 국가를 세우는 국민의 결단이라는 점은 헌법 전문(煎文), 헌법 제1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5. 국회의원 헌법권한 침해 국회의원을 영장없이 체포한 행위는 대통령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없는 탄압으로써, 헌법위반이 된다. 단순한 질서벌은 중대한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연행할 수도 없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6. 국민 인신자유권 침탈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와 재발방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인신권(人身權)을 무차별하게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인신권을 침탈한다. 인신의 자유는 고래(古來)로 가장 중요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직접침탈은 정권의 강력한 야만적, 위헌행위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7. 다수의 국민기본권 침탈 종교의 자유, 정종 분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시장경제질서 침해, 비례원리, 최소침해,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권 권력 남용 8. 정권의 명백한 능력부족, 자질부족 정권의 능력부족과 자질부족이 위헌사유가 되는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되야한다고 보고, 이것이 국민의 컨센서스, 사리에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진사퇴를 안할 경우, 국민은 명백하게 예상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질적 존재형식에 영향을 주어, 헌법의 정상적 구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 능력,자질부족으로 자진사퇴안할시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정권의 무능력과 부도덕, 자질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고 감당할 의무도 없는 중대한 고통과 권리침해, 명백한 퇴행적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에 더하여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그릇된 위정자들을 계속적으로 국민이 용인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헌 요소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이 위태롭게 되는 현실과 현상 진행은 결국 헌정체제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실한 임무수행과, 헌법정신우위, 국체우위, 정체우위, 국민우위의 현실적 요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ex) 명백한 정상적 컨센서스와 상황대응에 반하는 인위적인 환율왜곡. - 국가의 경제적 임무를 규정한, 헌법 경제규정들에 반하는 인위적 정책방향. 9. 각종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영향력 행사 의혹 경찰, 검찰, 언론방송인터넷매체관련 유권기관 등이 본래의 정상 기능에서 벗어나, 권한남용의 징후가 짙다는 것이 현재 국민다수의 분명한 의사이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 절차(in-due process)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인 영향력이 권력으로부터 자행되고 있다는 높은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혹이 만일 사실이라면, 헌법의 정상적 프로세스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위반, 탄핵사유 될 것이다. 실례로, 헌법이나 법률이 법정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각종 헌법기관이나 국정기관의 장에 대해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구체적인 임무위반의 징후없이, 단지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공개적 방법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도 분명히 헌법위반이다. 예컨대, 감사원장에 대해서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분명히 헌법위반이다. 헌법에 직접적으로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규정상, 예하 기관장들이나 정부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영방송에 사전에 사퇴압박을 넣는 것은 분명히 헌법위반의 징후라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은 너무나 많은 헌법위반의 사례를 저지르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고, 스스로 해결없을시, 피해자로서의 국민들이 자신의 권익침해를 더이상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이외에도, 다수의 인사들이 헌법위반의 현행범들로 최소한 탄핵의 필연적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의 현행범에게 국가기관의 지위를 계속 부여할 수 없다.
국민의 자기권리구제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의 직접행동은 헌법수호를 위한 중대하고도 필연적인 자기결단이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헌법의 존재형식인 <국민>을 죽이는 행위는 헌법파괴 행위로 그 자체가 <국가>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35284 |